링크넷┃링크모음 주소모음 사이트모음
팝업레이어 알림
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.
로그인
회원가입
성인19금
무료웹툰
토렌트
영화/드라마
스포츠중계
오피/유흥
스포츠검증
카지노검증
커뮤니티
한인교민
성인용품
유튜브추천
메인
성인19금
무료웹툰
토렌트
영화/드라마
스포츠중계
오피/유흥
스포츠검증
카지노검증
커뮤니티
한인교민
성인용품
유튜브추천
유머/이슈
빌라나 다세대는 복도 증축 합법이라네요
2025-12-01 13:47
<p>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링크짱!!</p>
아파트의 경우, 복도에 임의로 덧문을 설치하거나 팬스 문을 설치하고,복도를 자기집 현관처럼 쓰며 신발장 등 가구를 복도에 놓고, 물건을 적치하면소방법과 건축법에 걸리잖아요.<br><br>저희 빌라 지층 사람이 1층에서 지층으로 향하는 복도에 팬스 문을설치하고,계단에 대형 화분 여러 개를 놓아 두고,집앞 복도에 신발장과 액자, 조명 등을 설치해 자기집 현관으로 쓰는 임의 증축을 했습니다.복도에 장판까지 깔아서 그 위에 신발 수십 개 꺼내 놓고 정말 현관처럼 쓰더군요.<br>예전에 이토에 올리니 소방법 위반이라던 게 기억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었죠.그런데, 아파트와 달리 소방법이 아닌 구청 건축과에서 건축법으로 다룰 내용이라고 하여민원이 이송되었습니다.<br>그리고 오늘 구청 건축과에서 답변이 왔습니다.<br>3.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사용은 해당 건축물 구분소유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, 우리 구에서 공용부분 점유에 대해 시정지시 등 조치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다만, 귀하의 민원 내용을 해당 소유자에게 전달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<br>요약하면, 빌라나 다세대 등의 경우에는 복도에 덧문을 설치하던 팬스 문을설치하던가구를 꺼내 놓던, 자기집 현관처럼 쓰던 입주자들끼리 알아서 협의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.<br><br>결론: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복도에 임의로증축해도 되는군요! <br><img src="/data/files/freebbs/2025/1128/minify/2038470008_q1WcLvBr_UDQhsA3RpObE8GoC.png">
<p>구글에서 '링크짱' 을 검색하시면</p><p>항상 최신주소로 접속이 가능합니다.</p><p>무료웹툰 토렌트주소 영화/TV드라마</p><p>성인+19금 오피 밤문화 스포츠중계</p><p>링크모음 및 주소모음을 제공합니다.</p>
이전
다음
목록